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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0 2014가단3745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 B와 피고 C(반소원고)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33,847,41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이유

1. 주장

가. 본소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는 2011. 10. 25. 피고 C(반소원고, 이하 피고 C이라고만 한다.

)과 대구 수성구 D 토지 및 지상건물 전체(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만 한다.

)에 대하여 임대기간 2011. 11. 1.부터 2013. 10. 30.까지, 임대보증금 50,000,000원, 월임료 2,3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피고 B 명의로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만 한다.

) 2)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 1층 건물에서 ‘E’을, 2층에서 ‘F’을 경영하였는데, 2011. 11. 1. 이후 월임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3) 그래서 원고는 2014. 7. 21. 피고들에게 월임료가 2회 이상 지급되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 즈음 해지로 종료되었다. 4) 피고들은 2014. 11. 중순경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였다.

5)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전기요금 1,047,410원(2014. 2,3,4월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6)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1. 11.부터 2014. 10. 30.까지 36개월 동안의 월임료 또는 월임료상당의 부당이득금 82,800,000원과 위 전기료를 합한 83,847,4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7 그런데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47,300,000원을 지급해야 할 채무가 있으므로 위 83,847,410원 중 47,300,000원에 해당하는 채권을 위 임대보증금 반환채무와 상계하고 나머지 36,547,41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구한다.

나. 반소 피고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으로서 임대보증금 5,000만원의 반환과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침입하여 철거하고 훼손한 시설, 인테리어, 각종 전자제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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