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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1 2019가단528347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9,791,680원을 지급하고,

다. 2020...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9. 4. 25.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보증금 1천만 원, 임대기간 인도일로부터 1년간, 임대료 월 9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입주 후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여 원고는 2019. 11. 18. 피고에게 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뜻이 담긴 통고서를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 2019. 4. 3.까지 피고가 미납한 임대료와 관리비가 합계 9,791,680원(=차임 720만 원 관리비 2,591,680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 통고서가 피고에게 도달됨으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미납 임대료와 관리비 9,791,680원을 지급하고, 2020. 4. 4.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위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월 9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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