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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13 2014고합4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8. 4.경 고양시의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C, D 자매에게 “미국, 중국 등지에서 어린이용품과 가구 부품을 수입하는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이외에도 월급쟁이 사장을 고용하여 ‘E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에 투자를 하면 매월 3%에 해당하는 이익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역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E 유치원의 사무장에 불과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을 변제하거나 매월 3%에 해당하는 이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자리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7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24.까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7회에 걸쳐 합계 1,190,391,87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9. 2. 3.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중원오피스텔에서 피해자 F에게 “미국, 중국 등지에서 어린이용품과 가구 부품을 수입하는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이외에도 월급쟁이 사장을 고용하여 ‘E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에 투자를 하면 매월 3%에 해당하는 이익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역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E 유치원의 사무장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을 변제하거나 매월 3%에 해당하는 이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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