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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8.26 2015고단5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2. 15.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게임 ‘World of Warcraft'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취직을 시켜주겠다. 일자리를 구해줄 테니 우선 투자를 해라, 투자를 하면 그 돈을 내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매월 120만 원 가량의 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억 원의 채무가 있던 상황에서 특별한 직업이나 소득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받더라도 일자리를 구해주거나 매월 수익금을 돌려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2007. 12. 15.경 240만 원, 12. 17.경 150만원, 12. 26.경 100만원 합계 490만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1.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인터넷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데스크 탑 컴퓨터 1대를 98만 원에 구입해 줄테니 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억 원의 채무가 있던 상황에서 특별한 직업이나 소득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피해자에게 컴퓨터를 구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4.경 피고인의 위 우체국명의 계좌로 98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9.경 위 인터넷 게임을 통해서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내가 연매출 300억 원대의 유통회사인 I을 운영하는데 취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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