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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05 2016고단396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식 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0. 경 ‘ 건설기기 임대회사인 B의 C 과장’ 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를 위탁해 주면 한 달에 200만 원씩 지급하겠다’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위 성명 불상자와 대화를 한 후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 경 서울 용산구 D 상가 4 동 부근에서,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 연결계좌 계좌번호 우리은행 E) 와 비밀번호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 인 위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출금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 항,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 거래상 접근 매체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 사기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고,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전자금융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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