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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31 2017고단19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식 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경 성명 불상 자가 인터넷에 ‘ 카드를 대여해 주면 돈을 준다 ’라고 게시한 광고 글을 보고 위 성명 불상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주고받은 후 피고인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대여하여 주고 그 대가로 한 계좌 당 하루에 5만 원씩 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2016. 8. 중순경 서울 은평구 B 앞에서,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체크카드 2 장( 연결계좌 국민은행 C, 기업은행 D) 과 비밀번호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 인 위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영수증

1. 압수 수색 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 거래상 접근 매체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 사기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고,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전자금융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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