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 전력]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0. 6. 22:40 경 안양시 B 1 층 주차장에서, 음주 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안양동안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 D 등 1명으로부터 같은 날 23:26 경부터 약 10분 동안 총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를 손으로 내리치는 등 음주 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또는 음주 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10. 6. 23:31 경 안양시 동안구 B 1 층 주차장에서, 제 1 항과 같이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찰관이 피고인을 순찰차 운전석 쪽 뒷좌석에 승차시키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화가 경찰관이 붙잡아 열고 있던 순찰차 운전석 쪽 뒷 문짝 부분을 발로 걷어 차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K5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문짝 부분을 위 순찰차 뒷 문짝 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 비 약 753,6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G, E의 각 진술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측정기사용 대장 사본, 현장 사진, 피해차량 사진, 내사보고( 순찰차량 피해 여부 확인 등), B 주차장 CCTV 영상 캡 쳐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