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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6.27 2019고단7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9. 23:3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지구대 사무실 내에서, 앞서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아 택시기사와 함께 위 지구대를 방문하게 되었고, 해운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로부터 택시비 지불을 요구받자 ‘경찰이면 다냐, 니가 뭔데’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1:55경 현행범인 체포되어 해운대경찰서로 가는 순찰차 안에서,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민원 업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찰차내부폭행, 범행 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1회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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