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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1.10 2014고정81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기계설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21.부터 2013. 8. 1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13년 5월분 임금 5,000,000원, 2013년 6월분 임금 5,000,000원, 2013년 7월분 임금 5,000,000원, 2013년 8월분 임금 833,330원 합계 15,833,330원 및 2013. 6. 1.부터 2013. 7.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2013년 6월분 임금 960,000원, 2013년 7월분 임금 960,000원 합계 1,920,000원 등 퇴직근로자 2명 합계 17,753,3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이를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고소인 대표진술조서

1.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1. 임금 체불 및 지연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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