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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05 2017가합4624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망 B의 소송수계인 C은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81,989,00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망인 사이의 영업양수도계약 체결 망인은 2012. 10. 16.부터 부산 부산진구 D아파트 지하 1층에서 ‘E’라는 상호로 사진촬영서비스업(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 한다)을 영위한 자이고, 원고는 2016. 8. 31.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영업을 양수하기로 하여 망인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영업에 관한 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사업(E) 양도양수 계약서 원고와 망인은 E의 사업과 관련하여 포괄적인 사업양도양수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1. 망인은 2016. 8. 31.부로 E의 모든 권리와 권한 및 모든 시설물과 장비, 사무집기, 비품 등을 현 상태 그대로 원고에게 양도하며 그 구체적 리스트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공한다.

2. 망인은 원고에게 사업승계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협조를 하여야 하며, 현재 망인이 거래중인 모든 거래처는 원고에게 인수하여 계속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망인이 기왕에 제조판매한 제품이 사업양도일 이후 반품 및 하자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망인이 책임을 진다.

3, 망인은 사업의 양도 후에도 3개월간은 원고의 사업을 위하여 계속하여 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단, 상호 합의시에는 그러하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본 계약을 무효로 한다). 4. 원고는 망인의 모든 사업을 양수하는 조건으로 1억 7,000만 원(임대보증금 5,000만 원 포함)을 2016. 8. 31.까지 망인에게 지급한다.

나. 망인의 사망 및 소송수계 원고가 망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8. 1. 27.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망인의 재산은 그 배우자인 C과 자녀인 F에게 상속되었으나, F은 부산가정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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