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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7 2017가단522679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7. 19. 선고 2013가합46875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0. 1. 4. 원고들로부터 서울 종로구 D건물 634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보증금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임차한 후 거주하여 왔다.

나.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피고는 2013. 3.경 원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46875)에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2013. 7 . 19. ‘’보증금 1억 2천만 원의 지급과 동시에 이 사건 오피스텔을 인도하라"라는 취지의 동시이행판결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러나 그 후에도 피고는 원고들의 사정으로 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 사건 오피스텔에 거주하여 왔다.

다. 그 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2016. 8.경부터 보증금 반환 액수에 관한 협상을 하여 2016. 11. 7. 반환 액수를 7,500만 원으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A C D

라. 위 합의에 따라 합의 당일 원고들은 피고에게 6천만 원을 송금하였다.

마. 피고는 원래의 예정일인 2016. 11. 27. 아닌 2016. 12. 15.경 일단 열쇠의 반납 없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자물쇠를 시정한 채 퇴거하였다가 2017. 3.경 이 사건 오피스텔에 다시 재입주하였다

(퇴거일의 연기나 재입주와 관련하여 원고 측의 동의는 없었다). 바. 그 후 피고는 원고들이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합의가 해제되었다면서 2017. 11. 3. 위 2013가합46875 판결에 기초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사. 한편, 원고들은 2017. 12. 12.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잔금 1,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아.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오피스텔의 명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8. 3. 28.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2018. 4. 30.까지 인도하라는 취지의 강제조정결정이 내려졌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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