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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4.02 2020가단8969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250,000 원 및 2020. 9. 6.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20. 2. 26. 피고와, 피고에게 고양시 일산 동구 C 소재 D 오피스텔 E 호( 이하 ‘ 이 사건 오피스텔’ 이라 한다 )를 임대 차기간을 2020. 3. 6.부터 2021. 3. 5. 까 지로, 임대차 보증금을 500만 원으로, 차임을 월 45만 원( 매 월 6일 후 불로 지불 )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 5조에는 “ 임 차인이 월세를 2기에 달하도록 지불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고 정하고 있다.

나.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에 입주하여 거주하여 왔으나, 차임을 전혀 납부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20. 7. 22. 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차임을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 해지 통지 및 명도 이행 청구를 구하는 취지의 내용 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 증명은 2020. 7. 2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7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오피스텔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차임 연체로 인한 원고의 해지 통지로 2020. 7. 24.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차임 및 부당 이득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20. 2. 26. 체결되었다가, 2020. 7. 24. 차임 연체로 인한 원고의 해지 통지로 해지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차기간 동안의 차임 및 위 임대차계약 해지 이후 이 사건 오피스텔을 계속 점유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부당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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