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9가단18547
건물명도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110.1㎡를 인도하고,
나. 11,113,996원 및 2019. 4...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8. 7. 10.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110.1㎡ 전부를 임대차기간 2018. 8. 1.부터 1년간, 임대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2,100,000원, 월 관리비 249,200원, 차임 등의 지체 시의 연체이율 연 24%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2019. 3월분까지 합계 11,113,996원의 차임과 관리비 등을 연체하였고, 그 이후의 차임과 관리비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 1층 110.1㎡를 인도하고, 11,113,996원 및 2019. 4. 1.부터 위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월 2,349,2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