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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5.24 2019고단23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5.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2. 1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4. 10. 14:4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노점상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6세)에게 선지국밥과 소주 1병을 주문하여 먹고 마신 후 계산하지 않은 채 나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산해 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술에 취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2회 툭툭 치고,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위 노점상 주인인 E와 종업원인 D에게 “야! 이 씹할 년들아.” 등 욕설을 하며 그들 앞에서 바지와 속옷을 내려 성기를 보여주고, 계속하여 위 C이 위치한 ‘F’ 골목길에서 다수의 성명불상 행인들 앞에서 성기를 드러내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D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곳 테이블에 놓여있던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로 하여금 소주병에 맞아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현장사진

1. D, G,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중인 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징역형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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