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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9.01 2017고단132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말경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서울에 있는 게임업체인데 1,000만 원 정도를 현금으로 바꾸려면 세금이 380~400 만 원 정도 들어간다.

세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 손해가 크다.

분산해서 돈을 넣어 둘 통장이 필요한 데 통장을 주면 1개 당 200만 원을 주겠다.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가 있으면 체크카드를 보내라’ 는 제의를 받았다.

이에 2017. 1. 2. 16:00 경 전 남 순천시 조례 동에 있는 조례 호수도 서관 정문 앞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한국 씨티은행 계좌 (C) 및 신한 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1매를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 회신자료

1. 신한 은행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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