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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21 2014고정4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3. 01:30경 서울 노원구 C 주택가 골목길에서 피해자 B(23세)과 D식당에서 생긴 시비 사건에 대하여 감정을 가지고 따라가 "맞짱을 붙자"며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얼굴과 가슴 명치 등을 수회 때리고 걷어차는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악골 골절, 경추부 염좌, 우측 하퇴부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상처 부위 촬영 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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