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58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2. 18:25경 인천 부평구 C D게임장에서 게임을 하다가 피해자 B(46세)과 시비가 붙자 상호 멱살을 잡고 싸우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차례 가격하여 피해자의 안경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완전 탈구(상악 우측 견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3항 제3호(휴대폰, 안경 등의 수리비나 상해에 따른 치료비를 산정할 자료가 전혀 없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를 명백히 확정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