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4.24 2014고정115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4. 11:55경 인천 중구 C 상호 D호텔 건설현장 컨테이너사무실내에서 피해자 B(48세)에게 공사자재를 가져오라고 하였으나 늦게 가져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우측 정강이와 복부를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