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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9.02 2013고정85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4. 02:40경 울산 남구 장생포동 소재 시내버스정류소 인근 공터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평소 알고 지내던 여자인 B과 키스를 하였다는 이유로 B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C(23세)가 피고인에게 찾아와 사과를 하라며 이를 따지는데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여러 번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치근 파절, 안면부 열상 및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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