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3 2018나2771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 차량의 운전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8. 25. 19:34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아이파크 앞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주행하다가 갑자기 차로를 1차로로 변경하여 1차로에서 뒤따라 오던 피고 차량 조수석 앞 부분을 원고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9. 21. 원고 차량의 수리비 3,435,800원(자기부담금 50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어린이 보호 서행 구간에서 서행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 차량은 전방주시 및 양보운전 등의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피고 차량의 과실이 최소 30% 이상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30,7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1차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 차량이 2차로에서 불법적으로 유턴하기 위하여 급차선 변경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위와 같은 진행을 예측할 수도 없었던 이상, 원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차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하려는 차로에서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