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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0 2018나28425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11. 15. 19:00경 화성시 반월동 부근 편도 3차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중 2차로를 진행하던 중이었는데, 피고 차량이 우측 주차장에서 위 도로로 진입하던 과정에서 3차로를 지나 2차로까지 차로를 변경하다가 피고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우측 옆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11. 29.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 등 합계 1,729,1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5호증의 각 기재, 갑 제3호증, 제4호증, 제6호증, 제7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갑자기 차로를 변경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도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다.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차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하려는 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도록 주변 상황을 주의 깊게 살핀 후 진입하여야 하는 점(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차로를 변경할 때는 원칙적으로 1개의 차로씩 변경하여야 하고 여러 차로를 한꺼번에 변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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