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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6 2018나23635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6. 12. 31. 15:46경 경남 하동군 고전면 섬진강 휴게소 부근 순천 방향 고속도로의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중이었는데, 피고 차량이 위 도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피고 차량의 우측 옆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좌측 앞문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2. 1.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 합계 1,195,3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갑자기 차로를 변경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도 전후좌우 주시의무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그 과실비율은 30:70이다.

다.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차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하려는 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도록 주변 상황을 주의 깊게 살핀 후 진입하여야 하는 점(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피고 차량은 직진 운행하는 차량들이 다가오는 속도 등을 고려하여 차로를 변경하여야 함에도 충분한 간격을 두지 아니하고 차로를 변경하였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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