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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6 2015가합58191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지역금고이고, 피고는 새마을금고들의 공동이익과 발전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원고는 피고의 회원이다.

나. 원고의 직원들은 피고로부터 부여받은 사원번호(ID, 전산번호)를 통해 피고가 구축한 금융전산망에 접속하여 금융업무를 처리하여 왔다.

원고의 직원들이 보유하고 있던 사원번호는 2014. 5. 20.을 기준으로 9개였고, 그 중 창구(금융)업무 기능을 가지는 사원번호는 B(이사장), C(부장)의 사원번호를 제외한 7개였다.

다. 현재 원고의 직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사원번호는 3개이고, 그 중 창구업무 기능을 가지고 있는 직원은 D(과장) 및 E(주임)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는 새마을금고법 제6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금고 사업에 대한 지원의무를 부담함에도, 2014. 7.경부터 원고의 퇴사직원을 대체하여 신규로 채용된 직원들에게 새로운 사원번호를 부여해주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의 업무처리를 방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피고의 사원번호 거부행위가 있었던 2014. 12. 3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6. 5. 30.까지 대출채권 감소로 인한 이자수익 197,560,213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나.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① 위 이자수익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일시금 청구) 또는 ② 이 사건 2016. 6.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피고가 원고에게 7개의 사원번호를 부여하는 날까지 위 이자수익 상당액의 월 평균 금액인 월 11,621,189원(=197,560,213원 ÷ 17개월)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정기금 청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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