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6,789,622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4. 7. 18.부터, 피고 C은 2014. 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0. 12. 20.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상시근로자 28명을 고용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지역금고이다.
나. 피고 B은 1996. 5. 21. 원고에 입사하여 실무책임자(3급)로 근무하다가 2013. 9. 17. 파면되었고, 피고 C은 2012. 2. 27. 원고의 비상근 부이사장으로 선출되어 근무하고 있다.
다. 피고 B은 피고 C에게, 2012. 5. 4.부터 2012. 11. 1.까지 23,523,000원을 실비변상비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2012. 12.부터 2013. 6.까지 기간 동안의 상근임원 보수 44,014,000원을 지급하였으며, 법인카드를 교부하였고, 피고 C은 2012. 8. 20.부터 2013. 6. 26.까지 185차례에 걸쳐 15,996,740원 상당을 위 법인카드로 결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7, 8,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원고의 실비변상규정 제4조에는 실비변상비 지급대상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근거 없이 피고 C이 2012. 5. 2.부터 2012. 11. 1.까지 피고 B으로부터 23,520,000원 상당을 실비변상비 명목으로 지급받았고, ② 새마을금고법 및 정관에 의하면 원고는 상근 이사장 1명과 상근이사 1명을 둘 수 있고, 추가로 상근임원을 두려면 정관변경을 거쳐야 하고, 정관 변경의 효력발생시기는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때이며, 원고는 2013. 7. 6.에 이르러서야 주무관청으로부터 정관변경인가를 받았음에도 피고 C은 2012. 11.부터 2013. 6.까지 피고 B으로부터 상근임원 보수 명목으로 49,782,000원 상당을 수령하였으며, ③ 피고 C은 실비변상비만 지급받을 수 있고, 원고의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음에도 피고 B으로부터 법인카드를 교부받아 2012. 8. 20.부터 2013. 6. 26.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