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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01 2016나207299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지역금고이고, 피고는 새마을금고들의 공동이익과 발전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원고는 피고의 회원이다.

나. 원고의 임직원들은 피고로부터 부여받은 사원번호(ID, 전산번호)를 통해 피고가 구축한 금융전산망에 접속하여 금융업무를 처리하여 왔다.

원고의 임직원들이 보유하고 있던 사원번호는 2014. 5. 20. 기준 9개였고, 그중 창구(금융)업무 기능을 가지는 사원번호는 B(이사장), C(부장)의 사원번호를 제외한 7개였다.

다. 피고는 2014. 7.경부터, 원고 금고에서 퇴사한 직원을 대체하여 신규 입사한 직원들에게 사원번호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다.

2016. 5. 20. 기준 원고의 임직원에게 부여된 사원번호는 총 3개였고, 그중 창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게 부여된 사원번호는 D 및 E에게 부여된 2개였다. 라.

D는 이 사건 제1심 변론종결 전인 2016. 6. 14.경, E은 제1심 변론종결 후 판결선고 전인 2016. 9. 27. 각 파면되었고, 피고는 신규 입사한 G을 위하여 원고에게 사원번호 1개를 부여하였다.

피고는 그 후 2017. 4. 11.경 추가로 창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위한 사원번호 2개, 결재권한을 가진 임원을 위한 사원번호 1개를 추가로 부여하였다.

당심 변론종결시 기준으로 원고에게 부여된 사원번호는 총 4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매년 500만 원의 전산망 분담금을 납부하며 피고가 구축한 금융전산망을 이용하여 왔다.

피고는 새마을금고법 제6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금고 사업에 대한 지원의무를 부담함에도, 2014. 7.경부터 원고가 신규 채용한 직원들에게 새로운 사원번호를 부여해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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