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10. 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4. 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6342 사건의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2011. 4. 7.경 전남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다방에서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아가씨를 소개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소개비 360만 원, 선불금 480만 원 등 총 840만 원을 주면 아가씨 3명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소개비 등 명목으로 8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은 2011. 5. 9.경 전남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다방’에서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아가씨를 소개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변제하여야 아가씨들을 전 업소로부터 데려 올 수 있으니 선불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선불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 A은 2011. 8. 9.경 전남 완도군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다방’에서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아가씨를 소개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주면 다방에서 일할 아가씨를 소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선불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4. 피고인 A은 2012. 3. 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하는 ‘O여인숙’에서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여종업원을 소개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400만 원을 주면 내일부터 일을 할 아주머니를 보내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선불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