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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4.21 2021가단3029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7.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9. 7. 29. 피고의 모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 을 매매대금 2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C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지 않던 중 2020. 3. 15. 사망하였고, 피고가 망 C의 유일한 상속인으로서 위 망인의 권리의무를 모두 승계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7.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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