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세관공무원이 수입업자의 납세신고를 수리함에 있어서 그 물품이 양허관세의 대상인지 여부 등을 심사하거나 보완을 요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2]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관세적용 추천을 받지 못한 자에게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와 같은 내용의 축산물 수입 관련 규정이 위헌 또는 위법인지 여부(소극)
[3] 추천대행기관으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아 세관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수입신고자에게 시장접근물량 초과분에 적용되는 높은 양허세율을 적용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관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 제2항 등은 관세의 원칙적인 부과·징수를 신고납세방식에 의함을 밝히고 있는바, 이러한 신고납세방식 아래에서는,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납세신고를 함에 있어서 수입신고서에 구 관세법시행령(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에 따라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세율·세액 등을 기재하여 신고함과 아울러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세관장은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수입업자가 시장접근물량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양허관세율이 차등 적용되는 물품을 수입하면서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낮은 양허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필요한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서를 납세신고시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세관장은 그 납세신고를 수리함에 있어서 그 물품이 양허관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인지 여부, 추천서를 갖추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거나 그 보완을 요구할 의무가 없다.
[2] 구 축산법(1999. 1. 29. 법률 제572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 제1항 은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축산물 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장관의 추천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 은 축산물 등의 수입에 대한 추천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비영리법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품목별 추천물량·추천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의 해석상 위와 같은 추천을 받지 못한 자에게는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이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추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위 양허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하여 그 수입에 관계되는 같은 법 제14조의2 , 구 관세법시행령(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 농축산물시장접근물량양허관세추천및수입관리요령(1997. 7. 10. 농림부고시 제97-52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 등이 조세법률주의나 조세형평의 원칙, 국민의 재산권 보장,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어긋나 위헌 또는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수입물품이 수입신고 당시 세번 0404.10-2190으로 분류되고,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저율의 양허관세율 20%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추천대행기관인 한국유가공협회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자가 그러한 추천서를 갖추지 아니한 채 위 물품을 세번 0404.90-0000으로 분류하고 관세율표에 따른 기본세율 40%를 적용하여 납세신고한 데 대해, 저율의 양허관세율로 수입하려면 반드시 추천대행기관으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수입신고자에게 시장접근물량 초과분에 적용되는 84.2%의 높은 양허세율을 적용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관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현행 제50조 제3항 참조) , 제17조 제1항 (현행 제38조 제1항 참조) , 제2항 (현행 제38조 제2항 참조) , 구 관세법시행령(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현행 제32조 제1항 참조) [2] 구 축산법(1999. 1. 29. 법률 제572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 제1항 (현행 제24조 제1항 참조) , 제2항 (현행 제24조 제2항 참조) , 구 관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현행 제50조 제3항 참조) , 제17조 제1항 (현행 제38조 제1항 참조) , 제2항 (현행 제38조 제2항 참조) , 관세법 제5조 제1항 , 제6조 , 구 관세법시행령(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현행 제32조 제1항 참조) , 농축산물시장접근물량양허관세추천및수입관리요령(1997. 7. 10. 농림부고시 제97-52호로 개정된 것) 제8조 , 제9조 , 국세기본법 제15조 , 제18조 제1항 , 헌법 제23조 , 제38조 , 제59조 [3] 구 관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현행 제50조 제3항 참조) , 제17조 제1항 (현행 제38조 제1항 참조) , 제2항 (현행 제38조 제2항 참조) , 구 관세법시행령(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현행 제32조 제1항 참조)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영곤)
피고,피상고인
부산세관장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구 관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 '구 관세법'은 이를 가리킨다) 제17조 제1항 , 제2항 등은 관세의 원칙적인 부과·징수를 신고납세방식에 의함을 밝히고 있는바, 이러한 신고납세방식 아래에서는,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납세신고를 함에 있어서 수입신고서에 구 관세법시행령(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에서 '구 관세법시행령'은 이를 가리킨다) 제5조 제1항 에 따라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세율·세액 등을 기재하여 신고함과 아울러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세관장은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수입업자가 시장접근물량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양허관세율이 차등 적용되는 물품을 수입하면서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낮은 양허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필요한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서(이하 '추천서'는 이를 가리킨다)를 납세신고시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세관장은 그 납세신고를 수리함에 있어서 그 물품이 양허관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인지 여부, 추천서를 갖추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거나 그 보완을 요구할 의무가 없다 ( 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다65035 판결 참조).
또한, 구 축산법(1999. 1. 29. 법률 제572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 '구 축산법'은 이를 가리킨다) 제14조의2 제1항 은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축산물 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장관의 추천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 은 축산물 등의 수입에 대한 추천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비영리법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품목별 추천물량·추천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의 해석상 위와 같은 추천을 받지 못한 자에게는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이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추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위 양허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하여 그 수입에 관계되는 구 축산법 제14조의2 , 구 관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 농축산물시장접근물량양허관세추천및수입관리요령(1997. 7. 10. 농림부고시 제97-52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 등이 조세법률주의나 조세형평의 원칙, 국민의 재산권 보장,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어긋나 위헌 또는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은, 이 사건 수입물품이 그 수입신고 당시 세번 0404.10-2190으로 분류되고,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저율의 양허관세율 20%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추천대행기관인 한국유가공협회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그러한 추천서를 갖추지 아니한 채 위 물품을 세번 0404.90-0000으로 분류하고 관세율표에 따른 기본세율 40%를 적용하여 납세신고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저율의 양허관세율로 수입하려면 반드시 추천대행기관으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원고에게 시장접근물량 초과분에 적용되는 84.2%의 높은 양허세율을 적용한 피고들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 및 앞서 든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령의 해석·적용에 있어서 어떤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7. 12. 6. 피고 용당세관장에게 이 사건 수입물품 중 일부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면서 수입신고서에 세번 0404.90-0000, 관세율 40%로 기재하여 신고하였다가, 같은 달 12. 관세율은 그대로 두고 세번만 0404.10-2190으로 정정하여 그 세액을 납부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 용당세관장 소속 세관공무원이 위 수입신고를 수리한 다음, 위 분류가 정당한지 여부를 분석한 후 같은 달 12.경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위 세번을 0404.10-2190으로 정정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위와 같이 세번을 정정한 자가 원고라고 본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구 관세법 제1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세관장은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이를 심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세관공무원이 수입신고를 수리한 다음 세액에 대하여 심사하는 과정에서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세번을 정정한다 하더라도 이미 수리된 수입신고에 어떤 영향을 주거나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납세자주권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이를 정당한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보아야 할 것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을 어떠한 절차를 밟아 통관하였는지 여부 등 통관절차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세액에 관계되는 사항을 심사하여야 할 시기나 범위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물품의 구체적 통관절차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하더라도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