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5.06 2014누72516
관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2.다.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우선 이 사건 경정청구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구 관세법(2013. 8. 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은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의3 제2항 전문은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관세법 시행령(2013. 8. 27. 대통령령 제24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제1호는 납세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서에 당해 물품의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ㆍ세율과 품목분류마다 납부하여야 할 세액 및 그 합계액을 기재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한 후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경우 원칙적으로 처분을 행한 과세관청이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는 스스로 확보하고 있는 자료를 근거로 조세채무 성립 요건의 충족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