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6.02 2016노213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부천시 원미구 G 1동 102호, 108호, 109호 상가( 이하 ‘ 이 사건 상가 ’라고 한다 )를 분양 받으면서 수원 농협으로부터 대출 받은 3억 1,000만 원과 H에 대한 1억 원의 차용금의 이자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 2008. 3. 경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의 경매 절차가 개시된 점,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 E, F에게 그 사실을 숨기고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어 실질적으로 담보가치가 없는 이 사건 상가를 내세우며 1개월 안에 무조건 변제가 가능하다고

기망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에 대한 감정 평가액에 관하여 감정평가서 기재 금액보다 과장된 평가액을 피해자 E, F에게 고지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이자를 지급한 기간이 3개월에 불과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F을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고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금원을 차용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도23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 이 사건 상가의 감정 평가액이 7억 5,000만 원 정도라는 부분은 제외한다) 을 하면서 E으로부터 4,420만 원을 차용하고 F으로 하여금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도록 한 사실과 2008. 3. 경 피고인이 수원 농협에 대한 대출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여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