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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01 2016고단3660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1.경 서울 종로구 B건물에 대부업 경영컨설팅을 목적으로 하는 ‘C’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였고, 피해자 D은 서울 영등포구 E 상가를 126억 원에 매입하고자 남편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대출 용역을 약정하면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5.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대출 수수료 4,000만 원을 주면 2015. 8. 25.까지 상가 매입 자금 100억 원 이상을 저축은행을 통해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상가에 대해 실제 감정 등을 수행한 적이 없어 수수료를 받아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각 진술 기재

1. 명함 사본, 금융컨설팅용역계약서, 매입의향서, 입금내역, 조정조서 사본, 계좌내역, 사업자등록증, 신용정보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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