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4.30 2012고단51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6. 17. 14:50경부터 같은 날 15:10경까지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부산 중구 부평동2가에 있는 빅세일마트 앞길까지 약 3km 구간을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