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7.24 2015고정31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EAVER 125cc 오토바이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30. 13:40경 김천시 C에 있는 자가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김천로 136-2에 있는 금강제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