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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3.26 2012고합1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2. 09:50경 강원 화천군 화천읍 풍산1리 1284-1 앞길에서부터 강원 화천군 상서면 노동1리에 있는 명재교 앞길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3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미등록 50cc 택트 스쿠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50cc 스쿠터를 운전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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