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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19 2013고정33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12. 13:30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자신의 집인 서울 영등포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509-3 앞길까지 피고인 소유의 미등록 49cc 오토바이를 약 200m 가량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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