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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3 2019가합50480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원고별 인용금액표의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그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토지 소유관계 등 1) 원고 A은 2001. 8. 17. 서울 강남구 J 답 996㎡, K 답 1,337㎡ 및 L 답 924㎡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M는 1971. 7. 31. 서울 강남구 J 답 996㎡, K 답 1,337㎡ 및 L 답 924㎡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9. 3. 22. 사망하였으며, M의 상속인인 원고 B, C, D, E, F, G은 2009. 5. 13. 위 각 토지 중 각 1/12 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 H은 1983. 3. 14. 서울 강남구 N 답 872㎡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원고 I은 1988. 2. 11. 서울 서초구 O 전 373㎡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원고들 소유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각 토지는 동 및 지번으로 특정한다). 나.

피고의 이 사건 각 토지 지상 전신주 및 송전선 설치 등 1) 피고는 송전을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중 J, K, L, N 토지 지상에 14m 높이의 전신주 2개를 설치하고, 인근 전신주와 연결되는 특고압 가공전선 및 저압배전선을 설치하였으며, O 토지 지상에 같은 높이의 전신주 1개를 설치하고 인근 전신주와 연결되는 고압배전선을 설치하였다(이하 위 전신주 및 송전선을 통틀어 ‘이 사건 전신주 및 송전선’이라 한다

). 2) 이 사건 각 토지 중 이 사건 전신주 및 송전선의 양측 바깥선으로부터 수평으로 법정이격거리 내에서 1m를 더하여 수직으로 대응하는 직하 부분 및 그 면적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지번 도면 법정이격거리선 내의 면적 부호표시 결선순서 면적(㎡) J 별지 도면1 ㄷ(저압) 2~4, 47, 48, 2 13 ㄹ(저압) 5, 6, 49, 52, 5 21 ㅁ(특고압) 42~45, 59, 42 70 K ㅅ(특고압) 41, 42, 59, 58, 41 33 ㅇ(저압) 49~52, 49 18 L ㅊ(특고압) 13~16, 38~41, 58~56, 51, 50, 53, 54, 13 103 합계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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