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6. 3. 27. 아산시 L리 2001. 9. 1. 충남 아산군 L리에서 충남 아산시 L리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으나, 이하에서는 행정구역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아산시’로 기재한다.
C 답 2,162㎡(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6. 3.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1993. 2. 16. 아산시 C 답 828㎡, F 답 197㎡, G 답 1,137㎡(이하 각 ‘L리 토지’라 한다)로 토지대장상 분필이 이루어졌고, 1993. 7. 20. 같은 내용으로 등기부상 분할등기가 이루어졌다.
다. H은 1993. 7. 20. C 토지에 관하여 1993. 7.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후 C 토지에 관하여 1997. 7. 9. I 명의로, 2004. 10. 19. J 명의로, 2015. 11. 10. K 명의로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고, 2016. 8. 2. 피고 명의로 2016. 6.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2017. 3. 21. C 토지의 지목이 ‘전’으로 변경되었다.
마. 현재 C 토지 및 F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6 내지 29, 42, 41, 31, 32, 40, 39, 38, 37, 35, 35, 34,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라), (마) 부분 155㎡에는 포장이 이루어진 도로가 개설되어 있다.
바. 제1심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에서는 별지 도면 표시 16 내지 25, 29, 30 내지 34,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89㎡[이하 ‘이 사건 (나) 부분 토지’이라 한다]는 C 토지의 일부에 해당하고, 별지 도면 표시 29, 30, 31, 41, 42, 2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16㎡와 별지 도면 표시 32 내지 40, 3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50㎡는 F 토지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측량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