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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24 2015나3029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본소에 대한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5. 23. 창원지방법원 C 강제경매절차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D 답 949㎡, E 답 2136㎡, F 답 152㎡, G 답 841㎡를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위 토지들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D 답 4078㎡으로 합병되었는데, 이를 가리켜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5, 46, 47, 48, 49, 50, 6, 7, 51, 52, 37, 38, 39, 40, 41, 42, 43, 4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나)부분 1034㎡(이하 ‘이 사건 토지 중 선내 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감나무 52주, 두릅나무 40주, 배나무 10주, 비파나무 1주, 매실나무 1주, 잡목 5주(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를 식재하여 점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선내 부분의 임료는 2007. 5. 23.부터 2008. 5. 22.까지 899,580원, 2008. 5. 23.부터 2009. 5. 22.까지 930,600원, 2009. 5. 23.부터 2010. 5. 22.까지 961,620원, 2010. 5. 23.부터 2011. 5. 22.까지 1,023,660원, 2011. 5. 23.부터 2012. 5. 22.까지 1,054,680원, 2012. 5. 23.부터 2013. 5. 22.까지 1,178,760원, 2013. 5. 23.부터 2014. 5. 22.까지 1,333,860원, 2014. 5. 23.부터 2015. 5. 22.까지 1,488,960원, 2015. 5. 23.부터 2015. 10. 26.까지 707,170원이고, 2015. 10. 27. 이후는 연 1,644,060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음, 갑 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3호증의 영상, 당심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당심감정인 H의 임료감정 결과, 당심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지적측량 및 경계복원측량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중 선내 부분에 이 사건 수목을 식재함으로써 이를 점유하여 원고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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