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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4 2015노4660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무죄부분) 피고인은 D에 대한 음주 단속을 제지할 생각으로 경찰 관인 G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그 과정에서 D는 현장에서 도망을 가 음주 측정을 하지 못하게 되었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폭행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인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폭력 행사가 D가 도피하도록 하는 행위 임을 인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범인도 피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범인도 피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17. 23:35 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유림 노르웨이 숲 2차 아파트 주차장 앞에서, 차량 운전자인 D 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음주 운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와 같이 교통 경찰관 경사 G 등이 D에게 음주 측정을 하지 못하도록 단속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어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음주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게 하고 D로 하여금 현장에서 도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D를 도피하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형법 제 151조의 범인도 피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 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함께 규정되어 있는 은닉행위에 비견될 정도로 수사기관의 발견ㆍ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 즉 직접 범인을 도피시키는 행위 또는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이르러 야 성립하므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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