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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14 2016고단67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9.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일반인은 10만원 밖에 경마 배팅을 할 수 없지만 한국 마사회 회원은 여러 방법을 통해 큰 금액도 배팅할 수 있다, 1,200만원을 주면 그 돈으로 경마 배팅을 해서 4배의 배당금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6.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F)로 600만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극동체육관 앞에서 10만원권 자기앞수표 50장, 5만원권 지폐 20장 합계 6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소주방에서 피해자 G에게 '경마 기수들을 매수하여 승부조작을 하면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2배의 배당금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8.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F)로 500만원, 2015. 12. 15.경 같은 계좌로 700만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2.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 노래주점에서 ‘내 주변에 힘 있는 동생들이 많이 있다, 이들을 통해 경매 나온 원룸을 낙찰 받게 해 줄 수 있는데 그 비용으로 1,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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