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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9 2013고단9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형이 같은 해 12. 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과 사돈지간에 있는 피해자 C이 동인의 아들 취업 문제로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위 피해자로부터 아들을 취직시켜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0. 9. 6.경 전남 여수시 D 소재 위 피해자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동생인 E를 통하여 ‘포스코 고위직을 통해서 아들을 포스코에 취직시켜줄 수 있다. 오늘 포스코 부소장을 만나는데 돈이 필요하다. 5백만원을 계좌로 보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포스코에 취직시켜줄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 F)로 금 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1. 10. 24.경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합계금 5,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사본, 핸드폰 SMS 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2, 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인적 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수법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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