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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8 2016가단203395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버스음향시스템 제품을 개발, 판매하는 업체로서 2008년경부터 버스음향기기의 해드유닛 앰프를 피고로부터 구매하여 왔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줄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로 하여금 2009년, 2012년, 2013년 1분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14,897,900원, 법인세 2,912,600원, 원천세 2,412,670원을 추징받게 하였고, 2009년, 2012년, 2013년 건강보험료 합계 1,070,000원의 추가비용을 발생하게 하였다.

또한 위와 같이 피고의 세금계산서 미발행 행위로 원고의 사업장이 직권 폐쇄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그로 인한 위자료 1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합계 31,293,1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이 공급자인 피고가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의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와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4에 따라 일정한 기간 이내에 피고와의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이용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통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할 것인데, 원고가 위 규정에 따라 스스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거나 현저히 곤란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세금계산서 미발행과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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