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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9 2015가합20276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4,45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대구 남구 C 대 17㎡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갑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시가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조합은 대구 남구 E 등 일대에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내용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부동산 중 토지만을 소유한 자로서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인 사실, 원고 조합은 피고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재건축결의에 따른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최고하면서 위 부동산에 관한 매도청구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소장 부본은 2015. 8. 5. 피고에게 송달(공시송달)된 사실, 한편 위 부동산의 시가는 2015. 9. 16.자 기준으로 1,445만 원으로 평가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조합과 피고 B 사이에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2015. 10. 6.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그 시가 상당액인 1,445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하는 매매관계가 성립되었으므로, 피고 B은 원고 조합으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조합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0.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 조합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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