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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30 2017노2941
폭행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제 2 원 심판 결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원 심판 결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가 항소한 제 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피고인이 항소한 제 2 원 심판 결의 각 사건이 당 심에서 병합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제 1 원 심판 결의 죄와 제 2 원 심판 결의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형법 제 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 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은 더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 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제 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은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제 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 1 원 심판 결의 ‘ 범죄사실’ 란 서두에 “ 피고인은 2014. 1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폭행)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5. 7. 청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를 추가하고, ‘ 증거의 요지’ 란 말미에 “1. 판시 전과: 피고인에 대한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고인 누범기간 범행 확인 관련) ”를 추가하는 외에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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