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416] 피고인 A은 서울 중랑구 D 지하 1층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을 모집하고 단속에 대비하여 게임장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게임장 내부에서 카운터를 맡아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고 단속이 될 경우 업주 행세를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8. 14.경부터 같은 달 20. 21:15경까지 위 게임장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26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현금 1만 원당 1만 2천 원의 게임점수를 카드에 충전해 준 다음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에 카드를 접촉하고 버튼을 누르면 자동진행기능에 따른 우연에 의하여 고래, 상어 등이 출현하는 것에 따라 특정한 점수를 획득하게 하고 카드에 남아있는 점수만큼 1점당 현금 1원으로 환전을 해주는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한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4고단6579] 피고인 A은 2011. 2.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8. 1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
A은 2014. 5. 10.경 서울 중랑구 묵동에 있는 식당에서 E에게 “오락실을 하려고 하는데 바지를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하루에 20만 원씩 주고 사고가 나면 정리가 된 후에 5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하고 게임기와 비품 등을 구입하여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는 한편 게임장 업무를 보조하기로 하고, E는 이른바 게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