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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2.05 2019고단14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429』

1. 피고인은 2019. 8. 24.경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D’ 카페 게시판에 “갤럭시 노트8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로 185,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8. 17.경부터 2019.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1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514』

2. 피고인은 2019. 8.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D’ 카페 게시판에 “갤럭시 S9 플러스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31.경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H, I, J, K, L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 확인증, 각 대화내역, 이체확인증, 입금확인증, 본인금융거래, 이체내역, M게시글,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거래명세표, 게시글, 문자메시지 내역, N 등록내역, 상세내역, 영수증 『2019고단15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게시글 캡처사진,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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