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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17 2018노139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가해차량의 문을 힘껏 열어 피해차량을 파손시킨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던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다가 같은 증거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CD 재생결과 피고인이 피해차량의 오른쪽에 자신의 SM7 F 차량을 주차한 다음 약 15초 정도 지나 “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피해차량에 충격이 가 해졌고, 그 시점에 차량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피고인이 가해 차량의 운전석에서 내리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② 피고인은 가해차량의 문을 잠그고( 리모컨으로 시정한 것으로 보인다) 차량 앞쪽의 오른편 방면으로 이동하는 듯하다가, 약 20초 정도 지나 다 시 다시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곳으로 돌아와서 위 양 차량 사이의 공간으로 들어온 점, ③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가해차량의 문의 시정장치가 해제되었고( 마찬가지로 리모콘으로 시정장치를 해제하여 가해차량의 앞쪽 라이트가 깜박거린다) 그 시점에 “ 쿵” 하고 충격하는 소리와 함께 피해차량이 재차 충격을 받은 점, ④ 피고인이 피해차량 오른편에 가해 차량을 주차하여 운전석 문을 열고 내린 사실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당 심에서 이 사건 당시 가해차량의 운전석 문과 그 뒷좌석 문을 연 사실조차 없다고 진술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조차 부인하는 점, ⑤ 피고인이 제출한 사진상 피해차량 파손 부위의 지면에서 부터의 높이가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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