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5.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2020고단103』 피고인은 2020. 3. 8. 20:15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전남 해남군 해남읍 땅끝대로 115에 있는 해남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2.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296』 피고인은 2020. 7. 9. 14:29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G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D 1톤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0고단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2020고단103 사건의 것), 판결문 사본 1부, 약식명령 사본 각 1부(2020고단103 사건의 것),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확인)(2020고단296 사건의 것), 판결문 각 1부(2020고단296 사건의 것)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