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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30 2017고정133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경기 광주시 B는 도시관리계획상 계획관리지역이고 준보전 산지이다.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7. 5. 20. 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임야 589㎡에서 포크 레인을 이용하여 절토 및 성토를 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위치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2호( 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원상 복구한 점, 초범인 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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