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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1 2013고단63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1. 08:2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선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 2.4km 지점 편도 3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D(63세) 운전의 E 카고 화물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카고 화물차의 서행으로 인해 거리가 좁아져 이를 피해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다 미쳐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전면 우측 부분으로 위 카고 화물차의 적재함 좌측 모서리 부분을 충격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에 동석하고 있던 피해자 F(38세)을 다발성 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안전거리 미확보 등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인도 경추골절 등으로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15,000,000원을 공탁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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